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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위터 좋아요 경남도,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‘안전한 일터 정착’ 지원

368 2024.02.12 02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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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위터 좋아요 경남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기업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원에 나선다.경남도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.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됐다.도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애초 3385곳(50인 이상)에서 4만 9992곳(5인 이상)으로 늘었다.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지원책을 준비해 왔다.먼저, 고위험 사고발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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